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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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군 내 성폭력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안미영 특별검사·사법연수원 25기)이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준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전 실장이 연루된 부실 초동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3일)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총 164명을 조사한 결과, 1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일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전 실장은 군사법원 군무원인 양모씨의 구속영장에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군 검사를 추궁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는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영장심사 심문내용 등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 또 다른 군 관계자들은 2차 가해를 저지르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1명인 변호사 A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는데, A씨는 가짜 증거로 전 준장에 대한 허위 제보를 해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을 공론화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같은 특검 처분에 전 실장은 입장을 내 "수사무마 의혹의 핵심 근거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끼워맞추기 식으로 관계자들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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