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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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가 공군 내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회유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관이 실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이 중사는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에서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튿날 해당 사실을 노 준위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시 노 준위는 “장 중사를 다른 부대에 보내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며 “공론화 하면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 준위는 앞선 2020년 7월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이뤄진 1심은 노 준위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면담강요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보복협박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심 또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식 없이 부서원 간 성범죄 사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도 앞선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한편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주변의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 2021년 5월 극단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중사를 강제추행한 장 중사는 징역 7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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