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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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전 실장 측은 “우선 고  이 중사의 명복을 빈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실장 측은 군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가법상 면담 강요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전 전 실장을 대리하는 임수빈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라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다. 수사 주체인 군 검사는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 변호사는 당시 통화 녹음을 재생해 강요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국방부 특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후 특검이 발족돼 수사가 개시됐는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기소됐다”고도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 앞서 법정을 향해 들어가는 전 전 실장을 향해 이 중사의 유족들은 "우리 예람이 살려내라" "뻔뻔한 놈" 등을 외치며 소리를 치고 달려들자, 경위들이 제지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은 유족은 "저희는 재판을 망치려는 의도가 없다. 특검을 믿고, 재판부를 믿고 이 자리에 와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지만 저희의 고통과 비교하지는 말아달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전 전 실장 측은 재판 말미에 유족들의 소동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유족 여러분의 애끓는 마음을 왜 모르겠나"라며 "잠이 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겠지요”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동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피고인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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