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오늘(3일) 오후 대통령실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기 규명하기 위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난 6월 5일 수사에 들어간 특검팀은 일명 '이예람 특검법'에 따라 이번달 13일까지 1차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요청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은 다음달 12일까지 수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준 수사 60일째인 특검팀은 그간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 및 검찰단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했던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2차 가해 등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