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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도 검찰에 수사 대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13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요청 인원은 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5개 기관 20명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안보실이 2020년 9월 22일 고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만 했고, 상황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주요 간부들이 퇴근해 '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해경은 무궁화 10호 위에 놓인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라거나, 혼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자진 월북 정황을 언론에 알리라는 안보실 대응지침에 따라 발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청장 등 해경 지휘부 9명은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의 진상규명 진행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실종, 발견, 피격과 소각, 월북 취지 발표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이 헌법·법령에서 정한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국민을 위해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수사하겠단 입장입니다.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내일(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윗선으로 지목되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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