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16년 만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제(16일) 오후 6시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김근식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언론과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자신도 과거에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16년 전 사건이지만,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피해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1년 해당 법이 개정돼 혐의가 밝혀질 경우 기소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고, 심사 종료 약 2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근식은앞으로 안양교도소에서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16년 전 사건이다 보니 수사 난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수집한 여러 증거관계를 분석,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0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을 복역했습니다. 이후 출소 16일 만에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해 15년형을 더 살았습니다.

당초 김근식은 출소 후 의정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할 예정이었는데, 의정부시와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입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김동근 시장은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고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했습니다.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출소가 막힌 것은 시민들의 힘과 결기로 이룬 것"이라고 소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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