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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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17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1심에서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거세인 성충동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성범죄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김근식이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앞서 동료 재소자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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