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14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약 27분간 4차례 불응하고,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2번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며 상해 혐의를 제외한 장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장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해 2심에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적용됐는데, 형량은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상해죄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했고, 장씨 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면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장씨는 형기를 모두 채워 이달 9일 석방돼 더 이상 복역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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