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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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음주측정 거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노엘)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2심 재판 중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적용돼 혐의가 바뀌었지만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장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권력 경시 태도에 비춰 보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한 점, 구체적인 알코올중독 치료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며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을 미리 반영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원심에서 경찰 상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지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1년 9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해당 경찰에 상해를 입히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공소장은 일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적용으로 변경됐지만 검찰은 “장씨가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한차례 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집행유예기간 중 일어난 범죄였기 때문에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상당히 민감했던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상당기간의 수감생활을 고려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많았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운전 재범가중처벌이 위헌 결정으로 났지만 법원에서는 양형요소로 크게 고려하지 않았었다”며 “위헌 결정된 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규정의 공백을 법원에서 보완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보여준 판결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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