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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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장씨가 2심에서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양지정·전연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은 지난 7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적용했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제44조 2항으로 바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중 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1심은 장씨에 대해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은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을 진단한 병원 측에 대해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장씨 측은 1심의 판단은 인정하지만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말쯤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서초구 인근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혐의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4차례에 걸쳐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그 전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전망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우선 1심에서 장씨에게 인정된 죄는 무면허운전, 2회 가중처벌, 공무집행방해 등”이라며 “법원에서는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집행유예를 할 수 없고 벌금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어서 실형을 선고했는데, 2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해 실형 1년으로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고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돼 실형유지 여부가 문제됐다”며 윤창호법에서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처단형의 변화 측면에서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2회 가중처벌이 위헌 결정된 점, 1심에서의 정상참작감경, 집행유예가 이제는 도과돼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점, 이미 6개월 이상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김기원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으로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반면, 장씨가 과거 음주운전을 한 건 3년 전이고 형사 처벌도 받았음을 고려했을 때 형량을 유지한다고 해도 헌재 결정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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