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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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입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장씨의 변호인도 어제(14일) 항소장을 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약 27분간 4차례 불응하고,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2번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25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재범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3년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며 상해 혐의를 제외한 장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장씨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데, 항소심이 진행되면 1심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씨가 집행유예 형기를 복역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올해) 6월이 지나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완료돼 더 이상 어떤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며 “그 전에 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집행유예 받은 게 실효되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실제 형을 살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도과시키려고 항소했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과 함께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징역 1년 6개월)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는 건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이번 1심에서 실형 1년을 선고했는데, 기존에는 집행유예 기간이라 이번에는 실형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도 있었다”며 “2심에서 충분한 기간 구속됐고 반성하고 있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건 만큼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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