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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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19일)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4개 혐의로 장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 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장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장씨에게 적용됐던 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돼 불송치됐습니다.

한편 동승자 A씨는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장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나’, ‘왜 음주 측정 거부했나’ 등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난 1일 장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2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12일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같은 날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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