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선관위 국감 진행...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재판 거론돼
조은희 "유죄면 434억원 어떻게 받나"... 김교흥 "정쟁 몰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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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선거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오늘(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보조금 미납 사례에 대해 질의하던 중 박찬근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 대표가 대선 과정서의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는데, 만약 유죄면 434억원 선거비용을 어떻게 받느냐"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상황입니다.

당선무효형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서 냈다가 받았던 선거기탁금 3억원을 선관위에 다시 돌려줘야 하고, 민주당도 선거비용 약 434억원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조 의원은 지난달 말 당선무효 확정 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하는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후보자가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 소속 정당은 선거비용 등을 반환하지 않으면 미반환 금액 만큼 경상보조금에서 회수·감액한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 2개를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선관위를 상대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선한 대선 후보를 상대로 수사력을 총동원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는데,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비용 반환 같은 말을 하면 정쟁하자는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전달 사건을 거론하면서 "수백억원의 차떼기를 받았는데, 그때 낙선 후보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내세웠습니다.

조 의원과 김 의원 등의 말싸움이 벌어지자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조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이 위원장에게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 위원장이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려고 하자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공식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고,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퇴장하는 부분은 간사 간 논의가 된 것 아니었느냐"며 "신의원칙 위반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선관위와 사전에 논의된 부분"이라며, 노 위원장의 발언을 들을 것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원장은 5부 요인"이라며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관행"이라고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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