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형사사개특위 구체화 합의
정개특위·연개특위 설치... 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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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가 오늘(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두 개 상임위원회는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로 구체화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자리에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전반기 국회 임기가 끝나고 53일 만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법제사법·국방·외교통일·정보·행정안전·기획재정위원회 이상 7곳의 위원장을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몫은 정무·교육·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국토교통·여성가족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1곳입니다.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했던 과방위와 행안위는 1년 후 위원장을 여야 간 교체합니다.

여당이 행안위, 야당이 과방위를 먼저 맡기로 했습니다.

내년 5월 29일부터는 여당이 과방위, 야당이 행안위 위원장석을 가져갑니다.

여야는 또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법안을 두고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사위원장에게 맡길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사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12명, 여야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갖기로 했습니다.

운영 기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아울러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폐지를 검토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할 정개특위도 구성합니다.

민주당 8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7명으로 꾸리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정개특위는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규정 정비와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지역당(지구당) 재생산 여부, 선거운동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연금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개혁을 논의할 연개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 정수는 교섭단체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입니다.

정개특위와 연개특위는 내년 4월 30일까지 가동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지만, 그것보다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기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권의) 방송 장악 우려가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방위를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장악 우려도 있어 두 가지를 선택하고 싶었지만, 전날(21일) 회동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해 제가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과방위를 우선 맡고, 그 다음 행안위 부분에서 경찰과 선거관리 업무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제안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여야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출, 사개특위 명칭 변경, 정개특위·연개특위 구성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합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2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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