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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따른 이익의 최종 귀속주체로서 공직선거법을 잘 지킬 책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법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으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들을 했다”며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여 결국 정의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는 등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고발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증거를 은폐 시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결에 이 원내대표는 항소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이후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는 “이번 선고는 제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원내대표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2020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고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원내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특정 경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경선운동을 해도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57조의6 1항의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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