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내일(2일) 출범하는 가운데, 야당이 장관 대신 경찰청장에게 경찰관 인사제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는 오늘(1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다른 외청과 마찬가지로 장관 인사제청권을 배제하고, 청장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을 거치는 대신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총리를 거쳐 임용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임호선 의원은 법안 개정 배경에 대해 "(이상민 장관이) 법적 근거 없이 치안경감 내정자를 개별 면접하고, 경찰청장 후보자를 개별 면접하면서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줬다"며 "더 문제인 것은 (장관이) 총경 이상의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용된다면 인사를 통해 경찰을 완전히 장악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경찰국을 신설해 인사 업무 전반을 한다는 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의 경우 "2018년 11월 30일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안부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명시한 바 있다"며 "법제처 역시 의결기관으로 해석했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31년 전 독립했던 경찰청을 다시 정권의 통제 도구화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며 "입법 조치를 통한 국회 차원의 치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역사적으로 행안부 장관 업무에 치안이 빠졌던 것을 보고 계신지"라며 "법 좀 제대로 아셨으면 좋겠다"고 힐난했습니다.
한편 야당은 이달 초 국회 행안위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면접 논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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