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응 평검사 회의 결과 브리핑. /연합뉴스
'검수완박' 대응 평검사 회의 결과 브리핑.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전국 평검사 200여명이 19년 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어제(19일)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들은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 밤샘 토론을 한 후 오늘(20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평검사대표회의는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학계·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는 우려의 의견을 내놨습니다. 

평검사 측은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문제점, 검사의 인권 보호기능 박탈에 따른 문제점, 구속 등 강제수사에서 문제점, 부정부패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을 설명하며,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도입, 검찰 내부 견제장치인 평검사대표회의의 정례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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