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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학회장 정웅석)가 어제(11일)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개정 일방적 추진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소위 ‘검찰개혁’은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정착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급속히 추진된 수사권조정은 현재 경찰조직 비대화, 심각한 수사지연, 권력자에 대한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적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를 적법절차에 따라 독립적, 중립적으로 수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수처는 수사대상 선정과 관련한 정치적 편향 문제, 과다하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가의 형사법체계를 놓고 감행한 섣부른 실험 뒤에 따라오는 여러 부작용과 고통은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현 제도 하에서 금융, 증권 범죄 및 다수인이 관여한 계획적 재산범죄와 같이 복잡한 사건은 수사할 전문 인력이나 검경 협력 시스템이 부족하고, 설령 수사가 되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학회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70여년간 확립된 검찰이라는 국가기구를 ‘사회악’으로 규정짓고, 충분한 연구나 토론, 국민적 합의 없이 소위 검수완박을 단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 방향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아무리 선진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형사법체계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제도의 일부만을 놓고 보면서 장단점을 논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일부 국가의 형사법체계 중 극히 일부분을 예로 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를 우리 형사법체계의 특성이나 역사를 무시하면서까지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휘발유차의 장점이 부러운 나머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려는 모습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와 유사한 형사법체계를 갖춘 선진 국가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의 기능 중 수사보다 기소에 중점을 두는 국가들은 문화와 법감정 및 형사법체계가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며 “우리의 문화와 법감정, 형사법체계가 그와 조금이라도 유사한지, 또 우리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존재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학회 입장입니다.

또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의 법개정이 또다시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다시 한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치권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형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학회 등 전문가들로부터 학술적 의견을 경청하고, 실제 현장을 겪고 있는 실무가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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