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은 타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점이 핵심적인 문제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법협은 오늘(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사법기관, 특히 수사기관이 특권적으로 증거수집권한을 갖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수사권을 분배하든 또 다른 옥상옥식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단순히 권한을 여러 기관에 나누면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며 ‘더 많은 견제와 감시구조’가 문제 해결의 주효한 수단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기관이 독점한 권한을 국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외의 배심제,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한법협은 “배심제도를 통해 다수의 국민들이 형사사법 권한을 행사해, 소수인 형사사법기관 구성원의 부패와 편향을 막을 수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에 참여할 인센티브를 가지는 사건 당사자가 형사소송만큼이나 실효적인 다량의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한다. 국민에게 사법적 도구를 개방하여 진실발견능력의 총량을 높이게 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기관간의 권한을 조정하거나 배분해 더 나은 구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검수완박, 검찰왕국이 아닌 배심제나 디스커버리 제도를 비롯해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를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안을 정교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전체적으로 너무 성급하다. 검수완박이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을 떠나서 검수완박을 빨리 해야 될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가 가진 근원적 문제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제도를 조금 더 낫게 만들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찰의 수사권이라든지 기관들이 가진 권한을 조정하자는 논의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마치 검찰의 수사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가 올바르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