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변호사 공익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 비판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치적인 계산만으로 일거에 무너뜨리는 시도”라며 “수사권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에만 집중해 어떤 견제도 받지 않으면 수사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하게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찰은 부패범죄 등 6개 범죄만 직접 수사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다”며 “일선에선 경찰의 역량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알 수 없는 불송치 결정 등으로 범죄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경찰이 아직 거대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거악과 권력 남용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벽히 분리된 형사사법 제도는 세계적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전 대한변협 회장)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검수완박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인데, 한 사건(채널A 사건)을 이유로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마치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한 번 잘못 했다고 모든 의사더러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식의 논리의 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지나치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논리인데, 그렇지 않다”며 “검찰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고 범죄 피해자도 보호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에 대해 공식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실 제대로 된 검찰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검찰은 거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며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 (사퇴를 불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면서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 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퇴도 불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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