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5천여만원 추징금도… "연예인으로서 근로 의식 저해"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지난 2020년 9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지난 2020년 9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오늘(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이어 "또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일반인들에 대해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고, 그의 범행 기간이나 수법 등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과 관련해 월 1억의 영업이익금을 가져갔다 했지만 이익금 배분은 주주들도 동의했고 당장에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본다"며 "또한 특수폭행 교사로 피해받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 이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주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해온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