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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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배우 신현준씨의 갑질과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김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터넷 언론을 통해 악의적 기사가 게재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건 자신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신씨로부터 부당 대우를 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신씨가 수익 배분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신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씨로서는 마약과 수사관이 (신씨의) 투약과 관련해 (김씨를) 면담했다는 사정만으로 매우 긴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프로포폴 투약이 법률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걸 알면서도 마치 불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제보했다는 공소사실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0년 문자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신씨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고, 신씨가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신씨에게 프로포폴 투약 관련 불법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신씨는 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편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씨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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