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상습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입대한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 동업자와 술집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 회사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도 있다.

승리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지난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3월 9일 강원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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