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검찰 수사 종료됨에 따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
검찰, 지난달 상습도박·성매매 알선 등 혐의 불구속 기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병무청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4일 입영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고,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통지 사유를 설명했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승리는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고 병무청은 이를 수용했다. 따라서 승리가 다시 연기 신청을 하더라도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다음달까지 대만, 일본,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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