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아오리라멘. /연합뉴스
가수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아오리라멘.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사내이사를 맡아 잘 알려진 외식 체인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라멘)이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아오리라멘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팩토리엔(전 아오리에프엔비)은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

팩토리엔에 따르면 지난해 승리가 ‘버닝썬 사태’에 연루돼 회사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면서 매출이 급락하고, 일본과 외교 마찰이 심해지면서 반일 불매운동이 벌어진 것이 파산 신청의 주된 이유다. 팩토리엔은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오리라멘 일부 점주들은 지난해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락했다"며 본사를 상대로 총 1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가맹본부에 브랜드 명성을 유지할 의무는 있지만, 거기에 승리 개인의 평판을 유지할 의무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지정하고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회사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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