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이문호 대표 /연합뉴스
'버닝썬' 이문호 대표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수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클럽 ‘버닝썬’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오늘(24일) 오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문호(32)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원산업 이모 회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버닝썬 엔터테인먼트와 전원산업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1억원과 5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MD 출신으로 영업에만 관여하고 재무회계는 다른 공동대표가 전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실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동대표로서 저지할 수 있는데 방치하고 묵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편취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면서도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기 보다는 시행한 사람들의 의사를 방치한 정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고향 친구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2018년 버닝썬을 운영하며 임대용역 액수를 부풀려 약 6억60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회장은 버닝썬으로부터 매월 임대료 1600만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여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고, 지난해 11월 미성년자를 클럽 경호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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