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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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의 첫 재판이 오늘(9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오늘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일부분을 제외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혐의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해 협박해서 공소사실처럼 행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 동의를 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천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카카오톡 또는 스카이프로 얼굴과 몸이 보고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고, 이후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였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요구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녹화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환하거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6월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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