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가 외박을 한 사이 혼자 방치된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집에 돌아와 사망한 딸을 발견하고도 시신을 방치한 채 남자친구 집에 며칠 숨어 지내다가 뒤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긴급체포한 32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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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