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불법 촬영이 일어난 화장실을 이용했다면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정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은 KBS 직원들이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여 간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씨 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2021년 2월 징역 2년형으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 카메라가 설치됐던 기간에 화장실을 이용한 KBS 직원 일부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각각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박씨 측은 “원고들이 위 유죄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란에 기재돼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할 만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가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박씨가 원고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어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의 소송상 주장사실 및 이에 대한 근거로서의 증거 채용은 형사재판보다 다소 완화돼 좀 더 유연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박씨는 또 지난해 5월 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 같은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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