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 제출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일당’ 주범 조주빈. /연합뉴스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박사방 일당’ 주범 조주빈.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지시를 받아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17)군이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사방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6명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군이 처음입니다.

오늘 법원은 이군 측이 지난달 13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군은 조주빈의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영리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올리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이군은 조주빈 등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까지 적용받아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군의 가담·기여 정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군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반복됐다"며 "(이군이) 범행 당시 만 15세인 점 등을 고려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2심도 "이군이 박사방에 가입해 홍보하고 성착취물을 적극적으로 유포했다"며 "컴퓨터활용능력으로 범죄집단에 기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10년 단기 5년은 소년법상 최고형이긴 하나 동종범죄 성인에 대해 과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수의 피해자와 피해회복이 안 됐고, 일부 유리한 정상있더라도 원심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이군은 상고했지만 지난달 13일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한편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박사방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총 4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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