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한 뒤 영상물 제작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구속

그래픽=법률방송 김현진
그래픽=법률방송 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서울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화장실 등에서 학생 등 10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수조사 등을 벌이고도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를 찾지 못하다가 뒤늦게 가해 교사에게 ‘영구 퇴출’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고교 기숙사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30대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해온 학교 2곳의 여학생 기숙사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뒤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전화·PC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669건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116명에 이릅니다. A씨가 불법 촬영물을 2차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씨가 재직 중이었던 학교는 지난 4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와 기관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수조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A씨가 다른 학교 2곳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할 때까지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 구속과 관련해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 관련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교육의 근간을 허무는 파렴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최고 수준(영구 퇴출)의 징계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내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장비 구매비 지원 ▲전문 상담교사 교내 상주 및 상담 지원 ▲외부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의 방침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안에 대해선 피해를 본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A씨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원할 경우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의료·법률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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