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수사·기소 분리' 반대 관련 "보완 필요하다" 거듭 밝혀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25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민주공화국과 법의 지배'를 주제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규정상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6일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참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이 사건 이첩을 놓고 대검과 협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구체적인 건 없었다"면서도 "이성윤 지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조만간 검찰에서 협의가 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검과 공수처 사건 이첩 기준에 대해 협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김 처장은 "추상적으로는 했다"면서 "(검찰의) 의견을 듣더라도 공수처 내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 규칙을 어느 정도 마련했고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법 제25조 2항의 '범죄 혐의 발견'을 '수사 사항이 상당히 구체화한 경우'로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그분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 발견을 기소 시점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조항의) 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도 25조 2항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기사는 못 봤다"면서 "아무래도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로 공소 유지가 어려워져 무죄가 선고되면 결국 반부패 역량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김 처장은 그간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5일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 참석해 중수청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어느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