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외압' 의혹 제기... 법원 "판사가 기각 결정문 다 써놓고 단순 날인 실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받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발부' 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지우고 '기각'으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6일 차 본부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제출했던 영장청구서 상단 날인란의 발부 쪽에 도장을 찍었다가 이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기각 쪽에 도장을 찍어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발부 혹은 기각 사유와 함께 날인을 하고 검찰에 돌려주는데, 차 본부장 영장청구서 날인 과정에서 수정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오 판사는 차 본부장에 대해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오 판사가 당초 영장을 발부하기로 마음먹었다가 외압으로 인해 결정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원은 그러나 "담당 판사가 단순 실수를 한 것이며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발부·기각 여부에 대한 결정문을 모두 다 써놓고, 마지막으로 날인란에 도장을 찍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오 판사가 컴퓨터에서 결정문을 출력해 영장청구서에 풀로 붙인 뒤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다는 설명이다.

오 판사는 지난달 22일 영장전담 업무를 처음 맡아 이달 초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해왔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출국을 시도한 김 전 차관에 대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법무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조회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차관은 당시 몰래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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