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문제 천착 강효원 변호사 "양육비 안 주려 탈법 난무"
"연락 끊고 잠적, 해외 나가면 사실상 방법 없어... 국가가 역할 해야"

[법률방송뉴스] 앞서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해외 출국금지가 왜 필요한지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오히려 10에 2건밖에 안 되는 비정상의 일상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이렇게 받기가 어려운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양육비 미지급 해결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신 강효원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부모 가정 '열의 여덟'이 받기로 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무엇보다 양육비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습니다. 

[강효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일단 근본적으로는 의식이 양육비는 줘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시고, 양육비를 주면 이게 아이에게 쓸 것이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고 오히려 양육자에 대한 안좋은 감정 때문에 자발적인 지급이 잘 안 되는..."

양육비가 주기 싫은 돈, 아까운 돈 취급을 받다보니 이는 다시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여러 탈·불법적인 행위들로 이어집니다.  

[강효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아니면 정말 자기도 살 형편이 안되시거나, 그런데 대부분은 그 정도까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주지 않으시고 결국 강제집행 할 때 강제집행도 잘 안되는 경우는 주로 여러 가지 탈법적인 수단을 많이 쓰세요. 급여도 자기 명의로 받지 않거나 개인사업자 명의도 다른 사람, 이모나 고모 명의로 해놓는다든지..."

무엇보다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면 대응할 수단이나 방법이 마땅치않은 점도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강효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아무래도 양육자들이 이혼을 하시고 나면 비양육자랑은 거의 연락을 안하잖아요. 서로 어디 사는지도 모르시고 어떤 분들은 10년 만에 이것을(양육비) 신청하시면 10년 만에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부터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막상 해보면 (소장이) 안 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비양육자가 고의로 주소를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강효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주소도 자기 주소로 안 해놓고 지인들 주소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법원의 절차를 빌릴 때는 일단 소장이라든지 신청서가 그 집에 송달이 돼야 하는데 송달부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행명령이든 감치신청이든 이런 게 실익이 없을 때가 많아요."

때문에 어렵사리 재판을 해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구치소에 감치하려 해도 거기서 다시 벽에 부딪친다는 것이 강효원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감치 신청은 통상의 민사재판과 달리 공시송달로도 안되고 반드시 당사자가 수령을 해야 하는데 송달 자체가 안돼버리면 만사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강효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감치 신청을 하려면 일단 이행명령 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행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한 제재로 감치 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감치명령을 받으려면 감치 신청이 송달돼야 해요. 상대방 집에. 송달이 안되면 이것은 공시송달로도 진행이 안돼요. 그래서 그냥 각하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송달이 되게 중요한 제도예요."

소송이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거기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작정하고 양육비를 안 주려고 하면 아이를 혼자 키우는 양육자가 개인적으로 뭘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습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양육비 이행법에 해외 출국금지가 빠진 걸 강효원 변호사가 아쉬워하는 이유입니다. 

[강효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저는 출국금지가 조금 아쉬웠어요.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도 출국금지는 (법안에서) 제외가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양육비를 안 주면서도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 않나..."

출국금지는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없어서 못 주는 사람들은 애초 해당이 안되고, 이른바 ‘악질 미지급자’들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데 그것마저 뺐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강효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주로 인도네시아 이런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자식은 한국에 있는데 본인은 해외에 가서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을 총동원해도. 그럴 때는 출국금지가..."

강효원 변호사는 나아가 출국금지 등도 결국은 양육비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 문제가 아닌 아동생존권이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강효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예를 들면 미국, 캐나다, 영국 이런 곳은 이미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여권을 취소시키고 당연히 출국도 못 하게 되는 그런 법안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양육비 미지급이랑 출국금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은 사실 없었던..."

결국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인데, 이 지점에서 국가의 역할,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강효원 변호사는 거듭 강조합니다.

[강효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지금까지 법원 절차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어디까지 개인이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법원을 통해서 양육비를 강제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수준의 문제인 것이고, 제도처럼 운전면허 취소라든지 더 나아가서 출국금지, 신상공개 이런 게 제도적으로 되면 행정적으로 강제가 되겠죠. 개인이 행사할 수 없는 영역을 국가가 대신..."

강효원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진들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건 재판 변호인단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천착하고 있는 강효원 변호사에게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을 묻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강효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변호사]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법안이 원래는 형사처벌, 신상공개, 출국금지 이런 조치들이 다 포함돼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그 3개 법안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통과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발의돼 있거나 추가로 더 발의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다 발의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 실행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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