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도시 "10년 기다려... 양육비 이행법 통과, 제게는 아무런 소용 없어"
"아이들 대한민국 위해 입대할 때 됐지만, 정작 국가의 보호 못받는 존재"
양해연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 양육비 이행법 21대 국회서 더 강화해야"

방송인이자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시(오른쪽),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 /법률방송
방송인이자 숙명여대 교수인 이다도시(오른쪽),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방송인이자 대학교수인 이다도시(51·본명 이다도시 노엘 다니엘·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전임교수)의 전 남편이 10년 동안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됐다. 이다도시는 법률방송과 통화에서 "10년을 기다렸다. 양육비 이행법이 통과됐지만 현실적으로 제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양육비해결연합회(양해연)는 26일 밤 이다도시의 전 남편인 한국인 A씨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는 이혼 후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이다.

이다도시는 "전 남편이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15년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했지만, 상대방이 현재 한국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며 "결국 제로(0)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다.

배드파더스 측은 A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상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통지했지만, A씨는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는 대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감치 결정이 내려지고 3개월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점을 이용해 비양육자는 잠적하거나 위장전입, 해외도피 등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10년 동안 참아오다 이제 목소리를 낸 이유에 대해 이다도시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대에 갈 나이가 됐지만, 정작 아이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라며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분노의 감정과 함께, 아이들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다도시는 "20대 국회 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법안이 통과된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상 저에게 그것은 하나도 소용이 없다"며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고도 말했다.

이다도시는 A씨와 지난 1993년 결혼했다가 2010년 4월 이혼했다. 두 자녀가 있다. 서울고법 제2가사부(최호식 판사)는 2010년 4월 12일 이다도시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이다도시로 지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이다도시에게 양육비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12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2017년 4월 24일까지는 매월 14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는 매월 70만원씩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현재 기준 A씨의 양육비 채무는 1억 1천140만원이다. 하지만 이다도시는 A씨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일부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하는 양육자는 비단 이다도시만의 경우가 아니다.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자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양육자는 73.1%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지급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고, 양육비도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다.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 1심 공동변호인단이었던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는 "양육비는 아이 양육에 대한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취지"라며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서적인 부분도 커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한쪽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다도시의 경우처럼 해외에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도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이었던 강효원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자식은 한국에 있는데 본인은 해외에 가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다"며 "사실상 우리나라 모든 법을 총동원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대 국회는 지난 5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법'을 재석 15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는 "양육비 이행법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제재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 있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며 "현재 OECD 국가들 중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21대 국회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처벌에 대한 인식이 더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해외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은 형사처벌한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여권과 운전면허를 취소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양해연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출국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 등 더 강력한 제재를 담은 법안을 마련할 것을 21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양해연 이영 대표는 "양육비 이행법이 20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보면,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층 더 강화된 양육비 이행법이 입법화되려면 관계부처의 사고의 전환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방송은 29일 'LAW 투데이'에서 이다도시 단독 인터뷰와 함께 양육비 이행법에 대해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