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금융법' 제정 추진... '추심 연락 총량제한' 규정 등 신설

[법률방송뉴스] 앞서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금융법’ 관련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으로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교섭권’을 도입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안은 이와 함께 채무자의 연체·추심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아울러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소비자금융법이 언제 제정되는지 일정을 계속해서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앞으로 채권추심자가 개인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차례 이상 채권추심 연락, 즉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금융법안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심연락 총량제한’ 규정이 담깁니다.

현 ‘채권추심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연락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추심연락 횟수 산정엔 돈을 빌려준 원 채권금융기관과 수탁추심업자,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연락행위가 모두 합산됩니다.

추심연락 행위는 직접 방문뿐 아니라 말과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나아가 개인채무자가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연락제한 요청권’도 함께 도입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추심활동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추심자의 직장 방문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도록 하는 식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지나치게 빈번한 연락으로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방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더불어 개인채권을 양도한, 즉 채권추심을 의뢰한 원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추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됩니다.

원 채권금융이관은 수탁·매입 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이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 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 추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성기 서민금융과장 / 금융위원회]

“채권금융기관이 자기가 채무자 보호를 하는 것을 초기단계 뿐 아니라 수탁추심업자 또는 매입추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이 추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에 대한 점검의무를 통해서 원채권 금융기관도 함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체채무자를 가장 힘들게 하며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일정 기한 이자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를 상환토록 하고,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금전체에 약정이자에 더해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자조차 갚을 여력과 형편이 안 돼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데, 연체했으니 원금 전체를 갚으라며 원금 전체에 높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법안은 이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약정이자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약정 체결 시 애초 약정이자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규정들을 통해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을 경감하고, 원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법안 제정 취지입니다.

[홍성기 서민금융과장 / 금융위원회]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서로 악순환의 고리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비생산적인 악순환 구조가 채무자, 채권자가 서로 윈윈하는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로...”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소비자금융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이후 법안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업권이 관련되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소비자신용법은 ‘연체 발생 이후의 채무자 보호’ 규율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간 공정한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금융 사회안전망’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제를 완성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났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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