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 '미지급자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 법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국가 대지급, 형사처벌' 등 법안 발의 예정

[법률방송뉴스] 이런 가운데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선 20대 국회보다 좀 더 큰 폭의 진전이 있을까요. 이어서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달 20일, 20대 국회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를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58석에 찬성 158표, 반대와 기권은 0표인 만장일치 통과였습니다.

그동안 가정문제나 이혼한 부부 사이 문제로만 간주돼 왔던 양육비 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선 어쨌든 일정 부분 진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 배드파더스 소송 공동변호인단]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알려서 인식의 전환도 가져오고, 그 부분이 대법원이든 국회든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았습니다.

애초 발의된 법안들에 담겨있던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나 신상공개, 형사처벌 등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를 위한 다양한 수단들이 결과적으로 모두 빠졌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이견이 있거나 다른 법안들과 충돌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미리 포기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현 전 의원 /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권을 발급 안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빠졌고요.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과하게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인권을 너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만성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운전면허 정지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실제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자의 78.8%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양육자가 73.1%에 달했습니다.

이런 미지급자 상당수가 '배 째라' 식으로 나오거나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하거나 심지어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까지 있는데, 국내 운전면허 정지 정도로 양육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지적입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배드파더스 소송 1심 무료변론]
"선진국에서 하는 대로 출국을 금지한다든지 여권에 대해서 제한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도입이 안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강력한 제재수단으로서는 미흡한 측면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출국금지는 생계 곤란도 아니고 이른바 '악질적 미지급자'들에 국한되는 제도이니 만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제이앤씨) / 배드파더스 소송 1심 무료변론]
"여행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상 아니면 정말 채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서 도피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금전적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조치가 도입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지난 25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명단공개 도입, 형사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두루 담고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려야 하며,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여권과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은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형사처벌하는..."

야당인 통합당에서 양육비 관련 법안을 먼저 발의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서 받아내는 법안을, 역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각각 이번주 내 발의할 예정입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만간 양육비 지급 미이행과 관련한 법안 2개를 제출할 예정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사실상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이고 아동을 학대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야 모두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협조를 통해 조속하고도 실질적인 법안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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