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유흥업소 확진자 진술 회피 경향... 협조 필요, 은폐시 처벌"

/서울 강남구 홈페이지 캡처
/서울 강남구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일본에 다녀와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그룹 초신성 출신 윤학(36·본명 정윤학), 그와 접촉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A(36)씨, 이 종업원의 여성 룸메이트 B(32)씨가 잇달아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유흥업소를 통한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두 여성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형 유흥업소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유흥업소 근무자의 접촉자는 직원, 손님, 룸메이트 등 총 118명"이라며 "전원 자가격리하고 전수검사를 실시 중이며 이미 검사한 18명은 음성"이라고 말했다.

윤학은 방역당국 조사에서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표기했고, 유흥업소 종업원인 두 여성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역학조사를 받을 당시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자신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난달 29일 이틀 전인 27일 밤부터 28일 새벽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이마저 방역당국이 증상 발현 하루 전까지만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원칙에 따라 그 전의 동선은 확인할 수가 없다. 서울 강남구는 8일 오후에야 홈페이지에 A씨가 유흥업소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종사자, 손님 등 116명을 특정하고 전원 자가격리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게시했다. 서울시는 118명, 강남구는 116명을 특정했다는데서도 차이가 난다.

또 B씨는 당초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A씨가 확진되자 지난 2일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왔으나 5일 다시 검사를 받아 6일 양성 판정이 나왔다. B씨는 8일 박원순 시장의 브리핑을 통해 A씨와 같은 유흥업소 종업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118명 중 이미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18명은 A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4시14분까지 유흥업소에서 일할 당시 접촉한 손님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유흥업소가 하루 100여명의 여종업원이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가 밝힌 음성 판정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100명은 일부 남자종업원을 포함해도 거의 여종업원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흥업소에 출근하는 여종업원들은 통상 '대기실'로 불리는 곳에 모여있다가 손님들이 오면 차례로 일을 나간다"며 "대기실이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인데다 여종업원들이 밀집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A씨가 지난달 28일 밤 그곳에 있었다면 주변 여종업원들에게 감염이 전파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ㅋㅋ&트렌드'라고 업소명을 공개한 이 업소에는 하루 평균 100여명의 여종업원이 출근하고 수백여명의 손님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출근한 지난달 27일은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금요일이었고, 500여명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남성 연예인과 유흥업소 종업원 2명의 사례에 대해 "역학조사에서 진술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면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진술회피하는 경향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모든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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