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 1일 이후 격리조치 거부 외국인 11명 입국 거부"
"격리장소 이탈 등 조치 위반 외국인도 조사 후 강제출국 결정"
[법률방송뉴스] 한국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이 강제로 출국 조치됐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 입국자가 강제 추방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는 6일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 30대 여성 A씨를 지난 5일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당시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그러나 다음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퇴소 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0시30분쯤 A씨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가 그날 오후 추방했다.
법무부는 "비용 부담 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2주일 기준으로 140만원가량이다.
정부가 모든 국내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난 1일 이후 지난 5일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입국을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는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폰을 놓고 외출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지난 5일 오후 3시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했다.
법무부는 또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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