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3명, 군산 자가격리 중 원룸에 휴대폰 두고 공원 놀러 갔다 적발
법무부 "어떻게든 추방, 그때까지 시설 격리"... 군산시 "비용 징수방법 검토 중"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자국민 입국까지 금지하는 등 썰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자국민 입국까지 금지하는 등 썰렁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해 공원으로 놀러갔다가 적발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추방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 베트남행 항공편이 모두 끊겨 이들을 출국시키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 군산시 격리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실제로 추방시킬 방법이 없다. 베트남은 지난달 6일부터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행 항공편 입국을 전면 중단했고, 자국민 입국도 거부하고 있다.

강제추방 날짜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이들의 법무부 신병 인도도 연기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방 결정은 내려졌지만 이들은 아직 추방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 시설격리 중"이라며 "비행기편도 없는데다 베트남이 이들의 입국을 받지 않는다고 해 사실상 언제 추방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최소한 오늘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베트남이 자국민을 안 받는다는 입장이라 외교부가 협의 중"이라며 "어떻게든 추방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시설격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시설격리할 경우 비용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다. 현재 이들이 머물고 있는 군산시 시설격리 비용은 하루 3만원이다.

군산시는 이들이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관계자는 "돈을 안 낸다고 추방을 안 할 수도 없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내국인이면 독촉 절차에 따르지만, 외국인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 사이 입국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전북 군산시 군산대 인근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7시쯤 원룸을 빠져나와 인근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렀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폰을 놓고 외출했으나,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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