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조치 위반하면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률방송뉴스] 경찰청은 1일 "코로나19 격리 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 그 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나머지 39명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남부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 이탈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에서는 병원 음압실에 격리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도주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거나 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등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오는 5일부터 법정형이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은 "격리 조치 위반자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면 최긴급 지령인 '코드0' 수준으로 대응해서 소재를 파악, 재격리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며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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