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자 비율 5% 미만 등 목표 달성 위해 추가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도 2주간 더 이어진다.

정부는 5일 지난달 22일 운영 제한을 권고한 종교시설과 무도장, 유흥시설, 일부 실내 체육시설에대해 가급적 2주 더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 확진자 비율 5% 미만' 등 목표 달성을 위해선 추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 시설이 문을 열려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을 허가하고 사람 간 간격을 1∼2m씩 유지하는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고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는 시설에서는 단체식사를 제공하면 안 된다.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 제한을 권고한 PC방, 노래방, 학원 등도 포함된다.

유흥시설의 경우엔 일 2회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하고 무도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운동복과 수건 같은 공용물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특정 댄스처럼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몸이 밀착되는 운동 프로그램과 강습도 중단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기존 300만원 이하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대상은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경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입국 후 2주 동안 필수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현재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천여명으로 이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가 약 2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 군산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폰을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고, 부산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하다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을 포함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해외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럽과 미주 입국자의 90%가량이 우리 국민인 점 등을 들어 전면적 입국금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각 시설별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지침이다.

 

◇ 종교 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 중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대상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체육 지도자, 강습자 마스크 착용

▲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시설 내 단체 식사 제공 금지

▲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소독 철저 및 적정 인원 사용 관리

- 일일 소독 대장에 함께 작성해 관리

▲ 운동기구를 이용할 경우 사용자 간 최소 1∼2m 이상 거리 확보

- 운동기구 :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고정 운동 기구

▲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 및 강습(줌바 댄스 등) 금지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클럽·콜라텍·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PC방·노래연습장· 학원

▲ 공통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변형하여 적용 가능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대장 작성)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 최소 1∼2m 이상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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