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무효소송 내서 '허위의 이혼'이라는 것 입증해야"

▲상담자= 제가 15년 전에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집이 돼있는 것을 집사람 앞으로 등기 증여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일로 2000년도에 구속이 됐어요. 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제가 행방불명된 것처럼 해서 이혼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몰랐는데 2017년도 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전화해서 “어떻게 이혼을 했냐. 나한테 연락도 없이”, 제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여기저기 채무관계로 방황했거든요. 그런데 보증인을 2명을 가짜로 세워서 20년 동안 제가 행방불명된 것처럼 해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20년 동안 나랑 연락이 됐는데 행방불명 됐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집을 집사람 앞으로 증여를 해준 거 얘기를 하니까 “1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변호사님에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앵커= 옆에 송혜미 변호사님께서 같이 듣고 계셨습니다.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송혜미 변호사(법무법인 오페스)= 2005년에 이혼이 된 상황이었는데 2017년에 알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전화해서 ‘이혼 했냐’ 이렇게 확인해 보셨다는 거죠?

▲상담자= 필요한 일이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니까 이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송혜미 변호사= 그리고 보증인 2명을 세워서 이혼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종신고가 되거나 하신 건 아닌 거죠?

▲상담자= 실종신고가 된 건지 행방불명이 됐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그 전에도 저와 연락을 하고 제가 구치소에 있을 적에 면회도 오고 이랬었거든요, 집사람이. 그러더니 버려졌어요.

▲송혜미 변호사= 그러면 보증인 2명은 누구예요? (내 여동생하고 우리 딸입니다.) 여동생 분은 전화 주신 상담자 분의 여동생이신 거예요?

▲상담자= 네. 여동생에게 어떻게 보증 서고 나를 행방불명 만들었냐고 했더니 “오빠 걱정하지 마. 오빠에게 빚진 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압류 들어올 것 같아서 임시로 한 거니까, 올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보상 해줄 거야. 오빠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2005년에 됐지만 알게 되신 건 2017년이라고 하시니까요. 정확하게 실종신고로 이혼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혼 판결을 받으신 것인지는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셨다고 하는 건 이혼 판결을 받으신 걸로 생각이 돼요.

일단 이 부분을 취소할 수 있거나 무효로 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일 경우에는 '추완항소'나 재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2가지 다 기간이 지나신 것 같아요.

추완항소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사유가 없어진 경우, 보통 이 경우는 ‘알게 된 때’겠죠. 알게 된 때 2주일 이내 보완하는 거고요.

재심 같은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2017년도에 알게 되셨다고 하셔서 지금 2020년이니까 판결 자체를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못 다퉜다’고 하면서 그 방법으로 다시 다투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이혼 무효소송’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위장혼인 이런 것보다는, 위장이혼 같은 경우는 다시 무효로 돌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혼이 무효라고 판단받는 게 어려우시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담자= 그런데 변호사님, 저하고 연락이 되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이 됐고 거짓으로 내 딸하고 내 여동생을 보증인 세워서 ‘오빠가 20년 전에 집을 나갔다고 해 달라’ 이것은 형사로 위법이 안 됩니까.

▲송혜미 변호사= 그렇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형사 관련 조항은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죄’라고 있어요. 사실은 이혼이 아닌데 이혼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이죠,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을 기재했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이것만으로는 불실 기재죄라고 판단받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2017년도에 인지를 하셨을 때 바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가셨어요, 3년 정도 되셨잖아요.

일단 동생 분 같은 경우에 보증인 서류 써주신 부분은 사문서위조죄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내용 자체만 ‘행방불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알게 된 사실이나 여동생 분이 얘기해주신 부분들 준비하셔서 추후에 연락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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