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가압류 가능... 강제집행 대상 확보해 민사소송"

▲상담자= 제가 건설회사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매월 회수하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났거든요. 7천만원을 투자했거든요. 작년 9월 14일에 투자하고 작년 10월부터 5개월에 걸쳐서 7천만원을 회수하기로 하고 거기에 투자에 대한 수익인 부가가치금이라고 해서 7개월에 거쳐서 회수하기로 했는데,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앵커= 10월부터 받기로 하셨으면 이미 다 받으셨어야 하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권윤주 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법인에다가 금액을 지급하셨는지 아니면 개인에다가 지금하셨는지요.

상담자= 법인은 법인일 거예요. 건설회사 명칭이 있으니까요.

▲권윤주 변호사= 받는 사람 계좌가 개인계좌였나요, 아니면 법인계좌였나요? (개인개좌였습니다.) 그러면 약정서 같은 문서가 있으세요? (네.) 약정서에는 상대방이 법인으로 나오나요, 개인으로 나오나요? (OO건설이라고 하고 개인이름으로 나오거든요.) 주식회사 OO, 대표이사 OO 그 다음에 법인 도장이 들어가 있나요? (법인 도장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요.)

개인인감증명서에 개인 도장. 그럼 약정서 내용에 원금을 차용해서 원리금으로 얼마, 이자로 얼마 갚겠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네.) 그러면 돈을 빌린 것은 차용금이라고 하고, 투자금은 어떤 사업의 승패에 따라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을 주겠다는 것인데, 어떤 건가요. (원금 7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2월까지 완납하고 거기에 부가가치금은 3월부터 9월까지 해주기로 약정서가 돼 있거든요.)

매월 갚기로 정해져 있고 원금이 상환된 이후부터는 명목을 부가가치금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일정 금액을 주고요. 그러면 원리금 플러스 새로운 투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금액도 고정이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사실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금액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해진 금액이라는 얘기시죠. (네. 날짜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실 때 저희가 보통 큰 금액을 주게 되면 담보를 설정하거나 연대보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셨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어서 믿고 했거든요.) 해당 채무자 쪽에서는 지금 투자를 할 만한 사업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건설을 하고 있다든가요. (같이 다녀보기도 했는데 건설현장도 몇 군데 가보고 투자한 곳도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 분 집에도 가보고 믿고서 했거든요.)

그분들이 시공사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시행사업을 하려고 이 현장 저 현장을 알아보고 있는 상태였을까요? (알아보는 것은 아니고 시공사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건축사업이나 건축 진행되는 사업 아는 것은 없으세요? (현장 세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세 군데 정도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군데는 지금 철거했는데 일의 진척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상대방이 건설 법인이면 건설 등록된 사업장인지 인터넷으로 바로 확인이 되는 자격 여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 모르시죠. (네.) 그러면 저희가 믿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진행하는 사업장도 여러 군데가 있고 잘 알고 소개받은 사람이기도 해서 신뢰관계에 의해서 돈을 빌려줬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벌써 돈을 빌려주신 것은 2019년 9월이잖아요. 그 다음달부터 바로 못 갚은 거 같은데,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은행에서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금방 된다'고 '일주일만 기다려라'라고 한 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분들 어떻게 변제하겠다는 얘기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겠다는 건지 사업장에서 돈이 나올 게 있어서 그 채권을 변제받는 걸로 주겠다는 것인지. (은행권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다른 데 몇 군데 땅을 투자해놓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사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계세요? (네.)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듣고 같이 참여해서 어떤 사업이 어그러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처음에는 투자하신 건가 했는데 이것은 투자금이라기보다는 대여금 성격이 강한 거 같고요. (그렇죠.) 부가가치금이라는 명목이 조금 서로 간의 의견 다툼의 소지는 있는데, 이 부분을 투자금으로 보든 대여금으로 보든 어쨌든 금액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으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액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민사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적으로는 사기,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그것을 속이고 나한테 돈을 빌려갔다고 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와 형사가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부분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 의사를 가지고 빌려간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정말 갚으려고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예상 밖의 일들이 벌여져서 본인 의도와 달리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돈을 못 갚은 것인지. (제가 보기에 그런 거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자료 수집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다른 현장이라든가 채권·채무를 더 받을 돈이,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 당시에 바로 다음달이잖아요 그 당시에 받을 돈이 있거나 재산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달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받겠다고 했을 것이죠. 그런 부분 조금 더 확인하시고, 다른 건설사업장이라든가 도급인이나 아니면 받을 수 있는 채권·채무가 없는지 최대한 발품을 파실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기관에 '내가 돈을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 이것은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고소장을 내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사관 분들이 '민사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수사관 분들이 나서서 수사해주길 기다리시기보다는 직접 발품을 파셔서 자료를 더 수집해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를 속여서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갈수록 유리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추측하시는 것처럼 의도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서 변제가 잘 안 됐다고 하시면 형사적으로 기소에 이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도 저희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면 바로 다음달부터 돈을 못 갚았다는 점, 사실은 한두 달이라도 갚다가 못 갚았으면 이해의 여지가 있지만 약속한 바로 다음달부터 못 갚았다는 점이 저희에게 유리한 정황이고요.

상대방에게 유리한 점은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하던 일, 건설사업이든 시행사업이든 그 일을 계속하려고 또 해왔다, 이 부분은 저희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형사고소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주셔야 하고요.

민사적으로는 돈을 못 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당연히 승소 판결 받는 데는 문제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결문을 가지고 결국은 강제집행 재산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실제 변제가 이뤄질 텐데, 지금 다행인 점은 다른 현장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건설 현장 중 다른 현장 알고 계신 데가 있다면 그 현장이 마무리 된 게 아니라면 그 현장에서 상대방이 받을 공사대금, 채권가압류나 미등기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에서도 기둥, 천장 등이 완성되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할 대상 재산을 더 많이 최대한 확보하셔서, 민사소송을 승소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제집행할 대상을 찾으시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대상과 같이 가압류와 민사소송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을 찾는 것 그게 관건일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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