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통장 명의자를 통장 소유자로 '추정'... 원칙적으론 적금액 사위 소유"
"실제 입금자료 등 통해 실소유주 장모 입증 가능... 장모가 돈 찾아도 문제 안 돼"

▲상담자= 저희 엄마가 저희 남편 이름으로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만기 금액은 한 5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만기가 다 됐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어요. 이혼 사유는 별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살기 싫다는 것이었어요.

문제는 지금 적금이 만기 돼서 어머니가 그 돈을 찾으셨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우리 남편 이름으로 적금 들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서 자기 명의로 됐는데 돈을 찾겠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찾아간 것을 알고 은행에 “왜 내 동의도 없는데 돈을 내줬냐”고 따졌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 남편이나 저나 엄마가 적금 드시는 데 한 푼도 보태지 않았어요. 엄마는 우리 사는 데 보태라고 남편이 가장이니까 그 이름으로 적금을 든 건데 명의가 자기라고 자기 돈인 것처럼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경우 돈의 주인이 법적으로 남편 돈인 것인지, 적금한 건 엄마니까 엄마 돈인지 이게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앵커= 어머니께서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박진우 변호사님이 함께 들으셨으니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변호사(박진우 법률사무소)= 사연을 듣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남편분 명의로 사위분이 되시겠죠. 사위분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적금을 드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찾으셨다는 거죠? (네.) 그런데 남편분께서 어머니에게 이혼 소장 내밀면서 ‘그 돈 자기 것이다’라고 하신 거죠? (네.) 이혼 소장에 혹시 그 내용이 적시됐습니까?

▲상담자= 그런 내용은 없고, 별다른 내용은 없고 그냥 이혼하자는 거예요.

▲박진우 변호사= 돈을 먼저 찾아오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버티세요. 이게 돈을 안 가져온 상황이라면 저희 쪽에서 조치를 할 문제가 생기지만 지금 상대방이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선생님은 반박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실명법' 3조에 보면 우리가 1항에서는 실명거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에서는 탈법 행위를 위한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5항에서는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규정 때문에 명의자분 명의로 돈이 들어있으면 그 돈은 명의자 것이다, 명의자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찾아오셨으면 그 돈의 주인은 돈을 가지고 온 사람 것이에요. 그리고 5항에 있는 규정이 ‘추정’ 규정이라는 것인데요.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의 증거를 통해서 번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머니께서 계속 돈을 넣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돈을 가지고 계신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3항에서 탈법행위를 못 하게 해야 한다는 비실명거래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이 있다는 문제가 세법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실 수도 있어요. (엄마가 본인 명의로 안 하고 이름을 다른 사람 명의로 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경우에는 ‘편법 증여 아니냐’ 그래서 사위분들에게 적금해서 원래는 본인 명의로 적금해서 타서 사위분에게 주시면 500만원이 사위분에게 증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위분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주시면 증여세를 안 내게 되겠죠.

약간 탈법행위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증여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여가 없으시면 우리 세법상으로는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0년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과세 없이 증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사위나 며느리는 어떻게 되냐. 이분들도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세금 없이?)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사위분에게 준 돈이 10년간 다른 돈이 없다고 하면 탈세도 아닌 것이죠, 이것이. (그런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탈세도 문제 안 되기 때문에 탈법행위를 위한 비실명거래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정들을 보면 액수가 크지 않고, 지금까지 이미 돈을 찾아 오셨고, 그래서 가지고 계셔서 상대방이 주장이 없으시면 그냥 가지시면 되고요.

(상대방 측에서) 주장이 있으시면 원래 어머니께서 넣으신 돈이다, 실질적인 돈의 주인은 어머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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