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끝났다면 부동산 채무도 함께 승계... 폭행 진단서로 상해 고소할 수도"

 ▲상담자= 제가 재혼을 해서 재혼한 남자의 아들이 지금 34살인데, 그때 당시 22살인가 됐었어요. 그 아들이 인천정신병동에서 금방 죽게 생겨서 제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남편이랑 결혼을 해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아이를 돌보면서 또 돈을 벌어서 계속 한 5~6년 동안 제가 남편에게 생활비하고 돈을 벌어서 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한 5~6년 동안 돈을 주다가 안 줬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써서 저는 매를 맞고 “돈 안 벌어다주려면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남편이, “돈을 네가 벌어다줘야지. 왜 내가 벌어 주냐” 그래서 제가 “생활비도 안 주고 정신병자 아들 돌봐주는 것으로 감사하게 알아야지.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난쟁이똥자루 같은 것을 왜 데리고 사냐. 노후대책으로 능력 있으니까 데리고 사는 거지. 돈을 안 벌어다 줄 바에는 너하고 살 이유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해서 제가 몇 년을 견디고 견디다 못해 나왔어요, 2017년도에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요.

그 남자가 토목공사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낳은 아들도 같이 살았는데, 제 아들도 현장에 데리고 가서 저희 아들 거제도에서 대우조선 직장도 관두게 하고 데리고 와서 제 아들을 한 2년 넘게 일을 시키고 월급도 한 푼도 안 주고 겨울만 되면 내쫓았어요. 이용가치가 없으면 나가라고 하고요.

한 달에 120만원씩 월급을 줄 테니까 거제도에서 일을 그만두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같이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저 만나기 전에는 집도 없었어요, 경매로 넘어가고. 저를 만나고 나서 살게끔 됐는데 그래서 저희 아들을 2년 넘게 현장 힘든 일을 많이 시키고 돈을 안 줄 거면 나가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따로 소송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상담자= 네. 그 사람이 혼인신고 하기 전에 508평의 땅을 샀는데, 저를 두들겨 패서 우리 아들이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고소하지 말라고 254평을 제게 줬어요. 그것을 주고 나서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받은 땅인데 왜 내놓냐”고 했는데, 하도 맞으니까 저도 나오고 저희 아들도 나왔는데, 지금 집이 없어서 남에 집에서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기 쳐서 땅 뺏어갔다고 민사소송을 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또 이혼 재판을 걸었더라고요.

▲앵커= 우선 땅 문제부터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이 있은 후에 대가로 받은 땅이라고 했었는데, 일단 배삼순 변호사님 함께 들었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남편에게 폭행 당하신 것을 해결하고 싶은 거세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상담자= 폭행을 당하고 나서 땅을 줬는데, 그 땅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억 7천이라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6 대 4로 갚으라는 거예요. 6을 저보고 갚으라는 것이죠 저랑 살던 사람이. 이혼 재판에서 판결나기를 혼인신고 하기 전에 산 땅이니까 그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땅이 안 팔려요. 팔아도 빚 갚고 나면 돈이 없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은 대가로 받은 땅인데요. 이제 와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빚을 갚아요.

▲배삼순 변호사= 빚이라고 했는데, 땅에 근저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땅 508평짜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은행 농협으로부터 근저당 설정된 토지였고, 그 이후에 증여해서 전 남편분께서 반을 나눠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농협에서 ‘돈을 갚아라’고 하니까 남편이 증여해준 이 254평을 팔아서 상담자 분이 4를 갚고 남편이 6을 갚아야 한다고 이혼 판결문에 쓰여 있다고요.

▲상담자= 이혼 판결문에서는 땅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4를 내가 갖고 6을 그 남편을 줘라, 이렇게 나왔어요.

▲배삼순 변호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했는데 빚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재산도 분할해야 하는데, 그 비율이 6 대 4 정도 나왔거든요, 보니까. 혼인 중에 생긴 재산이 아니라 혼인 전에 이미 전 남편이 샀던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6 대 4로 나눠라, 빚도 나눠야 하는데 빚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부동산 팔아서 6 대 4로 갚아라,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원래 이혼하게 되면 채무도 분할하는 게 맞거든요. 채무랑 재산이랑 같이 다 끌어모아서 다 퉁치고 해서 남은 게 있으면 그것을 몇 대 몇으로 나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 대 4로 나눠졌으면 그것을 갚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이혼조정하실 때 상담자 분께서 갖고 계신 빚도 잘 조정을 하셔서 주장을 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이혼소송은 끝났나요? (네.) 그때는 변호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셨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선임 못하고, 그 사람은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서류 다 꾸며서 소송해서 판사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그랬어요. 제발 이혼만 해줘라, 그러면서요.)

이혼소송 하셔서 판결이 나왔으면 판결에 기판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 내용에 다 구속이 되거든요. 판결문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무시하면 강제집행이 있어서 상대방은 그렇게 권리행사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땅 254평은 명의가 누구로 돼 있나요? (제 명의로 돼 있고 공유지분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서둘러서 분할을 신청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저당권이 농협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근저당권이 부동산에 붙어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을 사도 증여를 받아도 이게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받기 전에 말소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전받으면 이전받은 데에도 그대로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명의 소유의 부동산의 채무자가 전 남편으로 돼 있는 부동산에 붙어있는 거예요.

물상보증인이라고 해서 내가 채무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내 재산에다가 근저당권 같은 담보를 설정해준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물상보증인 형태가 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은행에서 나중에 압류가 들어와서 경매 신청을 해서 압류해서 자기 근저당권 비용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지금 채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무를 갚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 소송사기로 고소를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 이혼소송도 혼자 진행하시는데 권리구제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폭행도 당하셨는데 이것 몇 년 전일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으시거나 진단서 확보를 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그런 내용들 있으면 상해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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