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동덕여대 들어가 강의실 등서 나체 음란행위 촬영해 트위터 게시
“불특정 다수 충격과 불안감... 영리목적은 없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동덕여대 나체 침입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형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 박우종 부장판사는 오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출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몰래 들어가 강의실과 여자화장실 앞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찍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음란 영상이 촬영된 강의실 건물 인근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박씨의 동선을 추적해 주거지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습니다.

박씨의 트위터엔 동덕여대뿐 아니라 광진구 건국대와 자양·중고등학교, 강남구 역삼세무서와 역삼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들도 게시돼 있었습니다.

1심은 “불특정 다수가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면서도 “영리목적은 없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에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박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은 하지만 “1심 형량이 가벼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도 “1심 양형 재량을 항소심이 존중하는 게 맞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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