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

▲상담자= 아파트가 이번에 동 대표 선거를 했어요. 제가 저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촉받아서 선거를 진행했고요. 선거는 다 마무리 돼서 동 대표들도 다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동 대표 후보를 모집할 때 지원자 분 중에 저희 아파트 경로당 총무가 동 대표하겠다고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고 아파트 총무가 동 대표 나오니까 아파트관리규약에 보면 “당 내 단체장이나 임원은 동 대표에 출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경로당 총무가 “우리 단지 내 경로당 임원으로 봐야하지 않냐, 지원자로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열어서 6명이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이분이 경로당에서 정기적인 월 수당을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단지 내에서 또 저희 주민공동관리비에서 20만원씩 경로당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경로당에서 모든 회계, 관리 업무랑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가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동 대표를 다 선출하는 것인데 경로당도 그만큼 더 중요한 맡고 있으신 분이 두 가지 직책을 맡게 되면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임원으로’ 추천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의신청서를 낸 것을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규정을 내놓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임원 구성에 총무가 임원 구성으로 안 돼 있고 사무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릉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임원으로 봐야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하니까요. 전화상으로 답변을 받아서 제가 녹취록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분이 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자신을 부적격자로 봐서 동 대표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공고 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봐서 경찰서를 몇 번씩 왔다갔다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못나오게 했다, 그래서 경로당 총무를 임기 마치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것을 사퇴하고 나와라, 이런 측면을 쭉 해서 답변서도 보냈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앵커=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고소당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건가요.

▲상담자= 네, 명예훼손은 “공고를 저희가 관리규약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라고 공고를 붙였는데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고소를 했고, 그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업무방해는 왜 업무방해가 되는지 이것을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지청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그럼 말씀해주신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봐야 하니까요.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동백)= 지금 고소를 당하셨는데 고소를 당한 내용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두 개로 고소를 당하신 것이죠. 그중에 명예훼손은 경찰조사 결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그다음에 업무방해 부분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검찰의 수사는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우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보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에 있는데요.

위계 또는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특별히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든지 위력을 행사했다든지 또는 속임수를 썼다든지 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보낼 때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올려 보냈겠죠. 아니면 상담자 분께서 뭔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상담자=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안 나오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이 4명이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분한테는 “혹시 아파트에서 파가 갈라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저는 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저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이 아파트 이때까지 살면서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파트 생활하면서 많이 봉사를 하니까 선거관리위원을 뽑기 힘들어서 그런지 “이번에 나와서 아파트를 위해서 봉사 하시면 안 되겠냐”고 해서 봉사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연관이 되니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대한민국에 13년째 생활하면서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는 주민답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것 가지고 나중에 유죄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북한이탈주민단체장도 맡고 있고요.

▲김현성 변호사=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선거관리위원이 총 몇 명인가요.

▲상담자= 7명인데, 6명이 회의를 참석해서 고소인 분 때문에 두 번이나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소인 분이 “이의신청서 내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해서 다시 심사하자고 해서 했는데 두 번이나 해도 여섯 분이 참석해서 여섯 분 만장일치 의견이었습니다.

“다함께 (경로당)임기 끝나고 나오면 안 되겠냐”라고 (고소인에게)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서랑 써서 등기도 보내드렸고요. 그런데 고소를 하셨는데 저희는 억울하게 아파트에서 “이 분이 못나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관리 주체가 관리사무소더라고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관리 주체에서 저에게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분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을 조속히 해주세요”라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연 겁니다.

▲김현성 변호사= 지금 고소당하신 분은 여섯 분 전부 다입니까.

▲상담자= 네 분. 그분이 왜 네 분을 했냐하면 처음에는 세 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저희 의결된 내용을 빨리 붙여달라고 해서,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쪽이 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관리규약을 보면 관리주체가 행정업무를 도와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의결된 것을 (관리사무소에서)빨리 붙여 주셔야 하는데 거기서 잘 안 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약력을 붙여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빨리 긴급상황으로 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혼선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3분이 갖다 붙였습니다. 3분을 먼저 고소한 것이죠.

▲김현성 변호사= 이게 지금 세 분이 갖다 붙인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상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소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무혐의 상태로 송치가 된 것 같고요. 이것만 가지고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말씀해주신 것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회의를 했고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봉사하면서 업무처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규약에 따라서 처리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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