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의식 잘못 이끄는 광고, 시정이나 금지할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 요즘 광고와 관련된 핫한 이야기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에 더 이상 소주 광고에서 여자 연예인들을 모델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당대 최고의 여자 연예인들 수지, 이효리씨 등이 소주 광고를 다 찍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모델이 소주를 광고하느냐도 주된 관심사가 됐던 것 같은데요.

어렴풋이 기억이 났던 게 90년대 말이었던가요. '참이슬' 소주 광고 모델로 이영애씨가 기용되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은 '처음처럼'의 이효리씨였는데요. 소주 맛도 맛이지만 이영애냐 이효리냐 그런 식으로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소주 광고에 왜 여자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여자 연예인들을 소주 광고모델로 쓰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소위 여가부에서 그런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여성 모델의 소주 광고를 금지할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 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여자 연예인들을 소주 광고모델로 사용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것 같아요.

결국엔 한마디로 술도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인데 왜 예쁜 여성 모델을 기용해서 많이 마시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느냐. 이것이 좀 더 음주를 강조하고 음주를 하라는 취지의 광고가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져서 이러한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담배는 적당히 피우면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없는데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은 것 아닌가요. 의학적으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한때 레드와인을 하루에 한두 잔 마시면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이라는 것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한계치가 있다 보니 매일같이 마시면 안 좋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소주 광고 모델은 당대 최고의 인기 여자 연예인이 하면서 서로 모델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행동이나 사고를 획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OECD 국가 중 여자 연예인들 인물 사진이 부착되어서 주류 광고를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분명 이런 정책을 펼칠 때 회의가 꾸려졌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이 병에 여자 연예인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소주를 덜 마실 것 같냐는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전에 광고했던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소주를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성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매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비춰보면 단순히 여자 모델이 기용됐다는 것의 문제가 음주 소비와 연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레드벨벳 멤버인 아이린 포토 레벨 한정판이 출시되어서 관심을 끌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재미일 뿐이고 그런것 들로 인해서 주류 소비량이 좌우될 것인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선호하는 여자 연예인이 어떤 소주를 광고하느냐에 따라 선택권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주종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여자 연예인 광고는 부수적인 재미일 뿐인 것 같습니다. 

여자 연예인을 모델로 출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 이런 모델이 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정판 브로마이드를 갖고 싶어 하는 10대들도 있을 것 같고 자칫 이런 것들이 소비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주 병만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맥주도 당대 최고의 남자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제동을 걸려고 한다면 소주 맥주 구분 없이 전체 주류에 대한 규제가 일괄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맥주는 되고 소주는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소주와 맥주. 규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을 찾자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주 같은 경우엔 소주 병에 라벨에 여자 연예인들 사진이 부착되어 있던 경우가 있었던 것이고 소주잔에도 여자 연예인들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죠.

소주 같은 경우에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가장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것 아니냐.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제품명만 표시되고 있는 라벨만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 그 단계에서 일단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규제 자체에 대해서 실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에 코미디언 김준현씨가 맥주 모델로 발탁이 됐다가 과거에 전력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김준현씨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서 맥주 광고모델로 발탁이 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소비자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점은 확실하게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로 문제가 됐던 연예인이 주류를 광고한다는 것은 특히나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봤을 때는 더욱 부적절하게 볼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불법광고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광고를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가끔 회사 근처에 가다 보면 대량으로 전단지를 바닥에 도배를 하듯이 뿌리면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차량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를 꽂아두는데 그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여서 광고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차량에 있는 연락처라든지 명함을 바탕으로 불법으로 수집해서 광고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연락처는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해서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광고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위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 백화점이나 관공서 등 출입이 업무시간에 자유롭게 허용된 공간에서는 주거침입 죄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범죄 목적으로 공용주차장이나 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범죄 목적으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수집을 목적으로 건물이나 백화점이나 주차장 내에 침입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급하게 출발할 일이 있어서 시동을 걸고 운전을 했는데 광고 목적으로 동의 없이 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전단지를 끼워놨는지 전단지가 젖은 채로 앞 유리창에 달라붙어서 급하게 가다 보니 차를 세워놓고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출발한 적이 있는데, 위험할뻔한 상황이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과연 전단지가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전봇대에 무단 광고물 부착은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범죄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경범죄에 해당되고요. 전단지 크기 또는 내용에 따라 장당 오천원에서 오만원 정도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여성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 중 하나는 과장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게 되는데 비용을 아끼려다 보면 저렴한 곳을 이용했다가 결혼을 앞두고 부작용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성형수술을 꼽는다고 하는데, 수험생들이 부푼 꿈을 안고 성형외과나 피부과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곳을 찾다가 과장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어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광고만 믿을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광고의 홍수 시대. 정보의 양보다는 질이 우선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것이 성형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성형수술의 경우 의료 행위다 보니 약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위 그것에 대해 책임을 따로 물을 순 없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성형수술의 경우 보통의 의료 행위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를 약속하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워낙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생각하는 분들은 정보의 취사선택에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소주 광고부터 시작해서 과장광고, 불법 광고 등 광고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광고라는 것이 잘 활용된다면 좋은 물건을 좋은 정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자칫하다가는 과장 또는 불법광고에 속아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소비자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광고를 하는 분들도 과장, 불법 광고로 인해서 순식간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런 과장, 불법광고를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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