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 측 "사실관계 인정... 회장 지위 이용 피해자들 강제추행 의사는 없어"

[법률방송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다만 가사도우미를 위력으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적이 없고 비서를 회장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별장에서 1년여에 걸쳐 가사 도우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상습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 25일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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